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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, 똑똑하게 신청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!
1.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?
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부담스러운 월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신청하며, 선정된 청년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.
2. 청년월세지원 대상
- 나이: 19세 이상 34세 이하
- 거주: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- 재산: 기준 재산액 1억 3천만원 이하
- 주택: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
- 기타: 배우자, 직계존속 등과 동거하지 않음
3.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3.1 신청 시기
- 2024년 4월 차례: 2024년 4월 3일(수) ~ 4월 23일(화)
- 2024년 10월 차례: 2024년 10월 1일(화) ~ 10월 21일(월)
3.2 신청 방법
- **서울주거포털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접속합니다.
- '청년·신혼부부 지원' 메뉴에서 '청년월세지원'을 선택합니다.
-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3.3 필요 서류
- 청년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서류
- 통장 사본
- 청년, 부모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- 배우자,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4. 청년월세지원 선정 및 급여
4.1 선정
- 신청자격 확인
- 소득·재산 심사
- 중복수혜 조사
- 선정
4.2 급여
-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급여를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에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.
- 급여액은 가구원 수, 소득, 월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5. 주의사항
- 허위 서류 제출 시 수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(https://housing.seoul.go.kr/)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6.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- 서울주거포털 (https://housing.seoul.go.kr/)
- 청년·신혼부부지원센터: 1644-7777
7. 마무리
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,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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