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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신청 방법: 이동의 자유를 향한 한 걸음
목차
- 1.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
- 1.1. 기초 생활 수급 장애인
- 1.2.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
- 2. 신청 절차
- 2.1. 처방전 및 검사결과지 발급
- 2.2. 신청 및 심사
- 2.3. 지급 및 착용교육
- 3. 추가 정보
- 3.1. 전동휠체어 종류
- 3.2. 보조금 및 급여 기준
- 3.3. 신청 문의
1.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
장애인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정부는 전동휠체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.1. 기초 생활 수급 장애인
- 1급 및 2급으로 분류된 장애인
- 보호자의 경우, 장애인등록증과 보호자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1.2.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
- 4급으로 분류된 장애인
-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2. 신청 절차
2.1. 처방전 및 검사결과지 발급
-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전동휠체어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2.2. 신청 및 심사
-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.
- 동사무소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,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2.3. 지급 및 착용교육
- 지급 결정이후 지급액을 계좌로 입금받습니다.
- 지급받은 금액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합니다.
- 구입 후 지정된 기관에서 착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3. 추가 정보
3.1. 전동휠체어 종류
- 실내형과 실외형으로 분류됩니다.
- 장애인의 상태와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.
3.2. 보조금 및 급여 기준
- 지원 대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3.3. 신청 문의
-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
- 지역 사회복지센터 또는 보건소
- 장애인복지포털 사이트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?link=success&cpath=%2Fwelfare)
전동휠체어 지원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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