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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과 출산전휴가 급여 받는 방법 완벽 가이드!
임신을 축하드립니다!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?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, 이와 동시에 육아 휴가 및 급여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이 포스트에서는 임산부분 여성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- 육아휴직급여란?
- 출산전휴가급여란?
-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자격
-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
-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맺음말
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육아휴직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쉽게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, 이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육아휴직급여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출산전휴가급여란?
출산전휴가급여는 출산전 또는 출산후 휴가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임산부분 여성 근로자는 최대 90일(출산 후 45일 확보)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중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유급휴가입니다. 다만, 사업장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휴가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.
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자격
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여야 합니다.
- 출산 당시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.
주의 : 파견 근로자, 일용근로자, 시간제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는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, 근무하는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1345)에 문의해보세요.
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(https://www.ei.go.kr/) 접속
-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- 초기화면의 모성보호 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클릭
- 확인서 신청일 검색 및 を楽し아 선택
- 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 선택
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
-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
- 출산전후휴가급여/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서류 제출 (반드시 우체국 권장등기 우편 이용 권장)
Transcriptie 휴가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출산전후휴가급여/육아휴직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)
- 출산신고증명서 사본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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