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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혜택, 놓치지 마세요!
목차
1. 국가 출산장려금
2024년 기준,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첫째 자녀: 50만원
- 둘째 자녀: 100만원
- 셋째 자녀: 200만원
- 넷째 자녀: 1,000만원 (4년간 균등 분할 지급)
- 다섯째 자녀 이상: 2,000만원 (4년간 균등 분할 지급)
2. 지자체 출산지원금
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모성·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- 표준 모자보건수첩: 임산부 신고 시 배부
- 철분제: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1인 5개월분
- 엽산제: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1인 임신·전후 3개월분
- 임산부 건강관리: 정기 검진, 영양상담, 산전교육 등
- 출산 후 건강관리: 산후 건강검진, 아기 건강검진, 모유 상담 등
4. 기타 출산 관련 혜택
- 출산휴가: 법정 출산휴가 90일 (추가 90일까지 신청 가능)
- 입양휴가: 법정 입양휴가 30일 (추가 30일까지 신청 가능)
- 육아휴직: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 (유급 90일, 무급 9개월)
- 보육료 지원: 0세부터 5세까지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 시 보육료 지원
- 조세 감면: 종합소득세, 주민세 감면
5. 혜택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
- 출산장려금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모성·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은 거주 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.
- 기타 출산 관련 혜택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주의 사항:
- 본 게시글은 2024년 5월 14일 기준이며, 향후 정책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hw.go.kr/) 또는 거주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출산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, 그리고 행복한 육아 생활을 기원합니다!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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